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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3년 조달청 시설공사 원가계산 간접공사비(제비율) 적용기준 변경 알림
첨부파일
  • 고려전산(주)
  • 2023-07-03 11:29:14
  • 조회수 321

 관련 근거

계약예규("정가격 작성기준"등 관련규정 및 "완성공사원가통계" 

 

 변경 내용(조달청 분석률 항목)

간접노무비율기타경비율



 적용 시기

- `23. 4. 28.(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 

 관련 참고사항

 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 조달청 분석률을 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통신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 준용하여 사용

 

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문의처

토목  : 070-4056-740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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