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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“2022년 조달청 시설공사 원가계산 간접공사비 적용기준” 변경 알림
첨부파일
  • 고려전산(주)
  • 2022-01-11 11:07:46
  • 조회수 487

“2022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변경 알림

작성자 : 유준형 조회수 : 6434 등록일 : 2021-12-29 16:18:38 담당부서: 토목환경과 전화내용: 042-724-6285

2022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 변경 알림

○ 관련 근거

관련 법령("국민연금법" ), 계약예규("예정가격 작성기준" 고시

○ 변경 내용

21 적용

22 적용

법령/고시

시행일

건강보험료

3.43

3.495

국민건강보험법

시행령 44

2022. 1. 1.

노인장기요양보험료

11.52

12.27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시행령 4

2022. 1. 1.

○ 적용 시기

- 2022. 1. 3.(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
 

 간접공사비(제비율관련 참고사항

○ 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활용하는 자료임

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산재·고용보험료율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)) 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) 문의

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

 

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문의처

토목 : 070-4056-6285, 건축 : 070-4056-7363

전기기계  : 070-4056-7453, 7392

문화재수리 : 070-4056-71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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