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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“2021년 조달청 시설공사 원가계산 간접공사비 적용기준” 변경 알림
첨부파일
  • 고려전산(주)
  • 2021-01-06 11:12:05
  • 조회수 538

 관련 근거

관련 법령(?국민연금법? ), 계약예규(?예정가격 작성기준?및 고시 등

 변경 내용

 

구 분

20년 적용

21년 적용

법령/고시

개정일

산재보험료

3.73

3.7

노동부 고시

[2020-145

(2020. 12. 29.)]

건강보험료

3.335

3.43

국민건강보험법

시행령 제44

2021. 1. 1.

노인장기요양보험료

10.25

11.52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시행령 제4

2021. 1. 1.

 적용 시기

- 2021. 1. 6. 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
 

 간접공사비(제비율관련 참고사항

 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

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 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

 

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문의처

토목 : 070-4056-6285, 건축 : 070-4056-7145

전기통신소방 : 070-4056-7588, 7409

문화재수리 : 070-4056-7109

 ?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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