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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06년도 건축공사 적용가격(실공사가격) 중지 안내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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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안 내 문 】
국가계약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9483호,2006.5.25)이 개정되어 최저가낙찰제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,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강화시켜 투찰금액에 대한 증빙자료인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내역서 외 입찰금액사유서 등 을 추가 제출토록 개정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, 입찰참가회사의 공사단가 책정 및 공사비 산출에 있어서 혼선을 방지하고자,우리청 예비가격기초금액 산정을 위하여 작성된 실적공사비(건축공사 적용가격)는 별도 지침 결정시까지 본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) -> 정보공개마당 -> 업무별자료실
-> 시설공사자원정보의 25번 자료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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